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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때문에 변호사시험이 통째로 취소됐다

와이파이 때문에 변호사시험이 통째로 취소됐다 — 그런데 "그냥 합격시켜줄게" 구제책을 거부한 응시생들도 있었다

지난 7월 말, 워싱턴주에서 변호사시험(바 시험)이 진행 도중 통째로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원인은 다름 아닌 와이파이였다. 이번 시험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 새 포맷인 NextGen 변호사시험을 워싱턴주가 처음 도입한 회차였는데, 첫날(7/28) 시험 도중 네트워크 대역폭 문제로 응시생들이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다음 날 시험 자체가 전면 취소됐다. WSBA 관계자는 "기술 문제가 해결됐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이례적인 구제책을 내놨다. 영향받은 응시생 645명 중 대부분에게 시험 없이 변호사 자격을 인정해주는 "졸업장 면제(diploma waiver)"를 부여한 것이다. 언뜻 보면 완벽한 해결책 같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큰 구멍이 있었다. 다른 주에서 이미 한 번이라도 변호사시험에 낙방한 이력이 있으면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면제를 받더라도 2029년까지 별도로 다주시험(MPRE)과 워싱턴주법 시험은 통과해야 했다.

그래서 645명 중 447명은 면제를 받아들였지만, 173명(약 27%)은 면제 대신 9월 1~2일 재시험을 직접 택했다. 왜 굳이 "그냥 합격"을 거부했을까. 한 응시생은 앨래스카주 공익변호사 자리로 옮기기 위해 라이선스를 이전해야 했는데, 면제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점수가 있어야 했다. 또 다른 응시생은 과거 다른 주에서 두 번 낙방한 이력이 있어 애초에 면제 대상조차 아니었다 — 본인은 이 상황을 "가슴 아프다"고 표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향받은 응시생들은 "WA Bar Equity"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하나의 시험, 하나의 시험장, 하나의 정의(One Bar Exam. One Room. One Justice.)"라는 구호로, 취소된 시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동일한 구제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사례가 흥미로운 건, 변호사시험 점수가 단순히 "합격/불합격"을 넘어 다른 주로 라이선스를 이전(reciprocity)할 때도 실제로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정 주에서 취업하더라도 향후 다른 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구조를 미리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된다.

왜 그럴까? 미국 변호사 자격은 주(state)별로 관리·운영되기 때문이다.

한줄 결론

"시험 없이 합격시켜준다"는 구제책도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 — 라이선스를 다른 주로 옮기려는 사람에게는 면제 자체가 아니라 실제 점수가 필요했다.

원문: Bloomberg Law – Washington Bar Takers Try Again After Cancellation and Wa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