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15일)부터 미국 유학생 비자 체류 방식이 크게 바뀔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행 하루 전날,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원래 시행 예정이었던 규칙은 이렇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7월 17일 연방관보에 F-1(유학생)·J-1(교환방문)·I(외국언론인)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던 "듀레이션 오브 스테이터스(Duration of Status, D/S)" — 즉 재학·프로그램 기간 동안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 — 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게재했다. 새 규칙대로라면 입국자는 I-94에 구체적인 체류기한을 부여받는데, 이 기한은 원칙적으로 I-20 등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4년 중 더 짧은 쪽으로 정해지고, 출국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프로그램이 이보다 길어지면 USCIS에 별도로 연장신청서를 내거나,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규칙에 맞서 전미국제교육자협회(NAFSA)와 대학총장연합(Presidents' Alliance) 등은 지난달 1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달 3일 예비적 금지명령 심리가 열렸고, 어제(9월 14일)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전국 단위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령해 DHS와 ICE가 이 규칙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오늘 9월 15일 현재, 기존 D/S 체제가 전국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나온 잠정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안 판결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줄 결론
지금 F-1·J-1으로 재학 중이거나 입국을 앞둔 유학생이라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소송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원문: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17/2026-14439/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or-nonimmigrant
원문: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press/plaintiffs-statement-on-nationwide-preliminary-relief-in-duration-of-status-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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