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10시간 걸릴 일을 2시간 만에 끝냈다면, 고객에게 몇 시간을 청구해야 할까. 뉴욕주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NYSBA)가 이 질문에 답하는 AI 윤리 지침을 내놨다. NYSBA는 10월 31일,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House of Delegates)가 AI·신기술 위원회가 만든 "변호사의 AI 사용에 관한 법률윤리 지침"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청구 시간 기준이다. 지침에 따르면 시간제로 일하는 변호사는 AI에 넣을 질문(입력)을 만드는 데 쓴 시간을 포함해 "실제로 쓴 시간"만 청구할 수 있고, AI를 쓰지 않았다면 들었을 시간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AI 도구의 일반적인 사용법을 익히는 데 쓴 시간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고(해당 사건에 맞춰 도구를 조정하는 데 쓴 합리적인 시간은 별개), AI 도구를 구입·유지하는 비용은 보통 로펌의 간접비로 본다. 다만 정액제 같은 시간제가 아닌 보수는 AI로 효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꼭 깎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검증과 책임 원칙도 분명하다. 변호사는 AI 결과물을 그대로 믿지 말고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서면에 인용한 모든 판례와 인용문이 실제로 존재하며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과거·잠재 고객에 대한 의무를 어기는 방식으로 기밀 정보를 AI 도구에 입력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된다. 또 고객이 AI 사용 여부를 묻거나, AI 결과가 고객이 내릴 결정에 대한 조언의 중요한 근거가 되거나, 보수·비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에는 AI 사용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한편 AI 도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쓴다면 그 이점과 위험을 이해해야 한다.
로스쿨생에게 특히 와닿는 건 감독 부분이다. 지침은 선배 변호사가 "로펌이 승인한 도구나 정책이 있으니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동시에 후배 변호사도 상사의 지시나 로펌 정책에 따라 AI를 썼더라도 뉴욕주 직업윤리 규칙을 지킬 책임이 그대로 남는다고 했다. 다만 판단이 갈릴 만한 윤리 문제에서 상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따른 경우는 위반이 아니고, 명백한 위반 지시를 따른 경우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지침은 뉴욕주 직업윤리 규칙을 바꾸거나 새 징계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 규칙을 AI 사용에 어떻게 적용할지 안내하는 성격이다. 그래도 앞서 소개한 뉴욕주 법원 가이드, AI 사용을 이유로 보수를 깎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연방항소법원 판결과 함께 보면, "AI는 쓰되 검증·책임·정직한 청구는 변호사 몫"이라는 기준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한줄 결론
뉴욕주변호사협회는 AI로 아낀 시간과 AI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고, 신입 변호사도 AI 사용 책임을 진다고 정리했다 — 뉴욕에서 일할 계획이라면 AI 활용 능력만큼 이 윤리 기준도 미리 익혀 두자.
원문: https://nysba.org/nysba-releases-in-depth-guidelines-to-advise-attorneys-on-ethical-use-of-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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