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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판사 인턴, 로펌 "채용 보조금" 받아도 될까? — 美 연방 사법부 윤리 의견 119번 정리 (ft.1L에게 최대 $50,000)

미국 로스쿨생, 특히 1L에게 여름방학 판사 인턴(judicial internship)은 인기 있는 경력이지만 대부분 무급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 로펌이 나중에 자기 로펌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1L에게 미리 돈을 주는 "채용 보조금(hiring stipend)"를 내놓으면서, 이 돈을 받고 연방 판사 밑에서 인턴을 해도 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ABA 저널에 따르면 레이섬 앤 왓킨스(Latham & Watkins), 심슨 대처 앤 바틀릿(Simpson Thacher & Bartlett) 등이 1L에게 $25,000~$50,000을 제시했고, 취지는 정부·비영리 기관의 공익 인턴십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 사법회의 행동강령위원회(Committee on Codes of Conduct)가 2026년 9월 윤리 자문의견 119번(Advisory Opinion No. 119)을 내놓았다. 예일 로스쿨 커리어개발실은 학생용 안내에서 핵심을 이렇게 정리한다.

먼저 보조금이 법원 근무와 조금이라도 연결돼 있다면 판사는 그 학생을 인턴으로 받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위원회의 권고다. 돈을 인턴 시작 전에 받든 끝난 뒤에 받든 마찬가지다. 로펌이 판사 인턴을 콕 집지 않고 "공공 부문 일자리를 구하면 지급"처럼 넓게 조건을 걸어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반대로 법원 근무와 무관한 보조금이라면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인턴 기간 중에는 지급받으면 안 되고, 인턴 전후에 받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다. 판사에 따라서는 시기와 상관없이 어떤 보조금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허용되는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그 보조금을 지급한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학생은 인턴 자리를 수락한 뒤 보조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걸 알게 되는 즉시 판사에게 알리고, 언제 받는지와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도 공유해야 한다(ABA 저널은 판사 쪽에도 인턴에게 수령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주법원 판사 인턴이라면 주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어 해당 법원의 윤리 지침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줄 결론

1L 여름 판사 인턴과 로펌 채용 보조금을 함께 노린다면, 보조금의 지급 조건(법원·공공 부문 근무와 연결돼 있는지)과 지급 시기부터 확인하고 판사에게 미리 알리자 — 국제학생이라면 판사 인턴 지원 자격과 학교의 여름 인턴 펀딩 조건도 학교 커리어센터에 함께 물어볼 것.

원문: https://law.yale.edu/student-life/career-development/students/career-pathways/judiciary/judicial-internships

원문: https://www.abajournal.com/news/article/judges-interns-may-accept-stipends-from-law-firms-recruiting-them-ethics-panel-says

원문: https://www.uscourts.gov/sites/default/files/document/guide-vol02b-ch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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