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다룬 F-1·J-1 학생비자의 duration of status(무기한 체류 허용) 폐지 규정, 그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실제로 법원 심리까지 열렸다.
먼저 소송 경과부터 정리하면, NAFSA(국제교육자협회)와 Presidents' Alliance 등 8개 단체가 지난 8월 1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이 규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판사는 F. 데니스 세일러 4세(F. Dennis Saylor IV)다.
소송 초반부터 힘이 실렸다. 8월 25일에는 20개 주와 워싱턴DC의 법무장관들이 공동으로 지지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면서, 이 규정이 "국제학생 유치에 심각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9월 3일 오전, 보스턴 무클리 연방법원에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심리가 실제로 열렸다. 이 심리에서 규정 시행을 임시로 막아달라는 원고 측 요청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정부 측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문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리가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규정 시행 예정일인 9월 15일까지는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법원이 그 전에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별도 발표 없이도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즉 현재 재학 중이거나 앞으로 미국 로스쿨에 입학할 유학생 입장에서는, "소송이 걸려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기보다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에 대비해두는 게 안전하다. 학교 국제학생처(ISSS) 공지를 시행일 직전까지 수시로 확인하는 걸 권한다.
한줄 결론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법원이 시행일 전에 결론을 낼지는 아무도 장담 못 한다 — "판결이 나올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시행될 수도 있다"를 기본 시나리오로 준비하자.
원문: NAFSA – Legal Challenge to the Final Rule Ending Duration of Status (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