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시행을 앞뒀던 F-1·J-1 비자의 duration of status(D/S, 재학 중 자동 체류 유지) 폐지 규정에, 연방판사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9월 3일 매사추세츠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개 심리에서, 담당 판사 F. 데니스 세일러 4세(F. Dennis Saylor IV)는 정부 측 논리에 회의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4년 상한이 국가안보와 무슨 합리적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군사기지 사진을 찍으려는 외국인 학생이라면 4년 안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며 정부의 안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의견수렴 절차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빠르게 밀어붙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이 소송은 NAFSA(국제교육자협회)·Presidents' Alliance·NewsGuild-CWA·국제 저널리스트 협회 등이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D/S를 폐지하고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을 도입하는 새 규정이 행정절차법(APA) 위반이라는 게 핵심 주장이다.
주목할 부분은 판사가 필요하다면 9월 15일 시행일 전에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낼 의향까지 내비쳤다는 점이다. 이는 규정 시행 자체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도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로스쿨 유학생을 포함해 F-1·J-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이라면, 9월 15일이 임박한 만큼 법원 판결 소식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줄 결론
시행 이틀 전, 담당 판사가 직접 정부 논리의 허점을 짚었다 — 예정대로 갈지,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원문: https://thepienews.com/judge-signals-possible-halt-to-us-student-visa-duration-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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