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DHS)이 2026년 8월 25일, H-1B 취업비자에 $103,265의 새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식 입법예고안(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냈다.
이 수수료 이야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으로 $100,000 규모의 H-1B 수수료를 먼저 도입했었다. 당시엔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는 신규 H-1B 신청자에게만 적용됐다.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정부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California v. Trump),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소로킨 판사는 이 수수료가 "위법한 세금"에 해당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다만 여기서 반전이 있다. 판사는 판결 직후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유예(stay)했고, 정부가 제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수수료는 실제로 계속 징수되고 있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수수료가, 항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번 8월 25일 새 제안은 이 위법 판정 문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대통령 포고령이 아니라 정식 규칙제정 절차(notice-and-comment rulemaking)를 거쳐, 금액을 $103,265로 소폭 올리면서 적용 범위는 오히려 넓혔다. 기존엔 해외에서 입국하는 신규 신청자 위주였다면, 이번 제안은 미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change of status)하는 경우까지 캡 대상 H-1B 신청 전반에 적용된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캡 예외(advanced degree exemption) 대상자도 이 수수료에서 자유롭지 않고, national interest에 따른 예외 조항도 이번엔 없다. 의견수렴은 9월 24일 마감된다.
로스쿨 유학생 입장에서 이 소식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JD나 LLM을 마친 뒤 미국 로펌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로펌이 국제학생 채용 시 이 수수료를 감당할지 여부가 채용 결정에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졸업 후 OPT(현장실습,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거쳐 H-1B로 전환하는 경로를 계획 중이라면, 이 수수료가 실제로 확정될 경우 로펌의 스폰서십 문턱이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대형 로펌은 이런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중소형 로펌이나 스타트업 성격의 법률서비스 회사는 국제학생 채용 자체를 꺼릴 유인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이르다. 이번 $103,265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고 최종 확정된 게 아니며, 기존 $100,000 조항 자체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완전히 무효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즉 두 개의 절차(기존 조항의 항소심, 새 조항의 규칙제정 확정)가 동시에 진행 중인 유동적인 상황이라,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다.
한줄 결론
H-1B 수수료는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에도 계속 징수되고 있고, 정부는 이번엔 정식 절차로 더 넓은 범위에 새 수수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 로펌 취업을 노리는 유학생이라면 이 불확실성 자체를 지원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원문: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8/25/2026-17324/fee-for-certain-h-1b-petitions, https://www.vorys.com/publication-court-strikes-down-100-000-h-1b-entry-fee-but-fee-still-applies-pending-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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