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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8 FAFSA, 이미 열렸다 — 그런데 로스쿨 대출 한도도 완전히 달라졌다 (+ 나에게 해당될까?)

로스쿨 지원을 준비 중이라면 재정지원(financial aid) 계획도 같이 짜야 할 시점이다. 2027년 가을 입학을 기준으로 하는 2027-28학년도 FAFSA는 연방교육부 자료 기준 이미 9월 23일부터 공개돼 있다 — 법으로 정해진 "매년 10월 1일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열어야 한다"는 기한보다도 더 빨리 열린 것이다. FAFSA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요구분석" 도구로, 한 번 작성하면 최대 20개 학교까지 지정해 보낼 수 있고, 국세청 세금정보 연동에 동의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은 독립학생으로 분류돼 부모 소득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다만 이 모든 내용은 미국 시민이거나 "적격 비시민(eligible noncitizen)"에게만 해당된다. 적격 비시민은 영주권 소지자, 난민·망명 승인자, 큐바-하이티 입국자 지위 보유자 등 법으로 정해진 몇몇 범주로 한정돼 있고, 한국 국적으로 F-1 학생 비자(또는 J-1 교환방문 비자)만으로 미국 로스쿨에 다니는 유학생은 이 범주에 들지 않는다. 즉 F-1 비자 유학생은 FAFSA를 내도 연방 학자금지원 대상이 아니며, 뒤에 나오는 연방 대출 한도 변경도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이 글은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구나"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고, 대신 아래에서 다루는 민간 대출·학교별 국제학생 장학금 쪽을 눈여겨보는 게 더 실질적이다.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라면, FAFSA를 제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변화가 있다. 연방 대학원 학자금대출 제도가 2026년 7월 1일부터 크게 바뀌었다. 그동안 등록금 전액까지 빌릴 수 있게 해주던 Grad PLUS 대출 프로그램이 신규 대출자에게는 완전히 폐지됐고, 대신 로스쿨 같은 전문대학원 학생은 연방 무보조 대출(Direct Unsubsidized Loan)로 연간 최대 5만 달러, 생애 통틀어 최대 20만 달러(학부 때 빌린 대출까지 합치면 생애 총 25만 7500달러)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됐다. 일반 대학원(LLM 등)은 연간 2만 500달러, 생애 10만 달러로 한도가 더 낮다.

다만 유예 조항이 있다.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무보조 대출과 Grad PLUS 대출을 둘 다 받은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같은 과정에 계속 재학 중인 "기존 대출자"는 2029년 6월 30일까지(또는 과정을 마칠 때까지) 기존 방식대로 계속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전공이나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재학을 중단하면 이 유예가 깨질 수 있어, 이미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본인의 대출·재학 이력을 학교 재정지원처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지금 처음 로스쿨에 지원해 2027년 가을 입학을 준비하는 지원자는 애초에 이 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새로 적용되는 한도를 처음부터 그대로 적용받는다.

3년치 로스쿨 등록금과 생활비를 합친 총비용(cost of attendance)이 학교에 따라 20만 달러를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만큼, 미국 시민·영주권자도 연방 대출만으로는 전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합격 통지를 받은 뒤 장학금과 연방 대출을 더한 금액이 실제 총비용에 못 미친다면, 민간 대출(private loan)이나 학교별 자체 대출 프로그램까지 함께 알아봐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F-1 비자 유학생 등 국제학생은 애초에 연방 대출 자체가 선택지에 없는 만큼, 처음부터 장학금과 민간 대출 중심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민간 대출은 대부분 미국 시민이나 (최근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인 공동서명인(cosigner)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서명인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다. 다만 학교마다 사정은 꽤 다르다. 하버드·예일 로스쿨은 국제학생도 미국 시민과 동일한 니드베이스(need-based) 기준으로 장학금(그랜트)을 심사하고, 심지어 공동서명인 없이 빌릴 수 있는 교내 대출·제휴 대출 옵션까지 마련해두고 있다. 반면 모든 로스쿨이 이 정도로 국제학생을 지원하는 건 아니므로, 지원하려는 학교가 국제학생에게 니드베이스 장학금을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제공하는지는 학교별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 외에 로스쿨별로 국제학생 전용 성적 장학금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비자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내 근로(on-campus employment)로 생활비를 일부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한줄 결론

FAFSA는 더 빨리, 더 가볍게 낼 수 있게 됐지만, 거기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는 오히려 줄었다 — 2027년 가을 입학 지원자는 유예 대상이 아니므로, 합격 후 장학금·연방 대출을 다 더해도 총비용에 못 미치는 구간이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다.

원문: https://financialaidtoolkit.ed.gov/tk/learn/fafsa/updates.jsp, https://www.lsac.org/jd/financing-law-school/before-law-school, https://law.scu.edu/admissions/financial-aid/federal-loan-programs/obbba-updates/, https://www.colorado.edu/financialaid/2026/02/26/big-changes-federal-student-loan-limits, https://www.uclawsf.edu/admissions/financial-aid/important-federal-student-loan-changes-effective-july-1-2026/, https://financialaid.umbc.edu/eligibility/citizenship, https://www.nicholls.edu/financial-aid/policies/international-students/, https://law.wlu.edu/admissions/applying-for-admission/jd-application-information/international-students, https://hls.harvard.edu/sfs/financial-aid/financial-aid-application-overview/international-students-financial-aid, https://law.yale.edu/sites/default/files/2026-2027-jd-financial-aid-handboo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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