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햄 로스쿨이 2026년 가을학기부터 수감자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 클리닉 "연방인신보호소송 클리닉"(Federal Habeas Clinic)을 새로 열었다.
이런 클리닉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형사 피고인은 재판 단계까지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수정헌법 6조)를 보장받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게 클리닉의 목표다.
클리닉은 이번 학기 포드햄 전임교원으로 새로 합류한 애덤 머피(Adam Murphy) 교수가 이끈다. 실험교육 담당 부학장 노린다 브라운(Norrinda Brown)은 "머피 교수가 포드햄 로스쿨 전임교원으로 합류해 새 연방인신보호소송 클리닉을 시작하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클리닉이 다루는 사건 유형은 변호인의 조력이 미흡했다는 주장(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배심원 구성 관련 평등보호 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 형사 인신보호 청구가 중심이다. 일부 이민구금 관련 비형사 인신보호 사건도 함께 다룬다. 대응 범위도 연방지방법원·항소법원은 물론, 필요하면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cert petition)까지 낸다.
학생들은 실제 의뢰인을 상대하는 학점제 클리닉 과목으로 참여해, 사건 기록 검토·의뢰인 상담·항소이유서(appellate brief) 작성을 직접 수행한다.
머피 교수는 클리닉이 정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매주 여러 건의 대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만큼 인신보호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로스쿨을 지원할 때 클리닉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전에 다룬 인권법 랭킹 소식에서도 확인했듯, 최근 미국 로스쿨들은 전공트랙만큼이나 실제 클리닉이 어떤 사건을 다루는지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흐름이 뚜렷하다.
한줄 결론
유죄판결 이후 변호인 조력이 보장되지 않는 인신보호 단계의 공백을, 포드햄이 학생 클리닉으로 메우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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