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체류 방식인 D/S(duration of status — 학업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한 체류를 인정하는 방식)를 최대 4년의 고정 체류기간으로 바꾸려던 국토안보부(DHS) 규칙을 둘러싼 소송이 새 국면에 들어갔다. 이 규칙은 7월 17일 공포돼 9월 15일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발효 하루 전인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이 전국 단위 예비적 금지명령으로 제동을 걸었다 — 여기까지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이다.
새 소식은 이거다. 9월 30일, 정부가 제1연방항소법원(First Circuit)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항소 제기 자체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 소송 추적 페이지들이 명시하듯 항소가 규칙을 발효시키는 게 아니어서, 금지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규칙은 전국적으로 계속 차단 상태다. 10월 2일 지방법원 상태회의에서 정부는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며 지방법원 절차는 멈추고 싶다고 밝혔고, 원고 측(NAFSA·Presidents' Alliance가 이끄는 연합)은 반대로 지방법원에서 빨리 최종 판결까지 가자고 요청했다. 판사는 10월 9일까지 양측이 다음 절차에 대한 입장을 내도록 지시한 상태다 — 항소법원이 신속 심리를 받아들일지, 지방법원 절차가 중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유학생·지원자에게 달라지는 건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 예일대 OISS(국제학생·학자 사무소)의 안내 기준으로, D/S로 입국·체류 중인 학생은 프로그램 조건을 지키는 한 기존대로 체류할 수 있고, 금지명령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규칙이 만들려던 고정 체류기간 체계나 새 제한(교육목표 변경·편입 제한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로 해야 할 조치도 현재로서는 없다 — 이민 서류를 잘 보관하고 평소처럼 신분을 유지하면 된다.
소송은 계속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수는 있다. 다음 변곡점은 항소법원의 심리 일정 결정과 지방법원의 본안 진행 여부다.
한줄 결론
지금 시점의 실무 결론은 "변한 것 없음 — D/S 그대로, 추가 조치 불요"다. 다만 항소가 걸려 있는 만큼, 지원·입학 시즌 동안에는 재학/진학 예정 학교의 국제학생 사무소(ISSS·OISS 등)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유지하자.
원문: https://www.nafsa.org/legal-defense-DS
원문: https://www.presidentsalliance.org/duration-of-status-litigation/
원문: https://oiss.yale.edu/node/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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