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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제 사법(private law)의 문제다 — 예일대 교수 옥스퍼드 핸드북 발간

예일대 로스쿨 더글러스 카이사르(Douglas Kysar) 교수가 싱가포르국립대 어니스트 림(Ernest Lim) 교수와 함께 《옥스퍼드 기후변화와 사법 핸드북》(The Oxford Handbook of Climate Change and Private Law)을 공동 편찬했다.

카이사르 교수는 예일 로스쿨의 조지프 필드 '55 법학교수(Joseph M. Field '55 Professor of Law)이자, 예일의 법·환경·동물 프로그램(Law, Environment and Animals Program) 학과장을 맡고 있다.

책은 옥스퍼드대학출판부(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2026년 6월 출간됐고, 예일 로스쿨은 9월 2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이를 소개했다.

규모부터 눈에 띈다. 총 46개 챕터, 약 912쪽 분량에 전 세계 학자·실무가 약 50명이 참여했다. 6개 대주제로 구성되며, 계약법·불법행위법(제조물책임 포함)·소비자보호법·신인의무·재산법·지식재산권·신탁법·기업지배구조·금융법·보험법·증권법·경쟁법·파산법·노동법·해상법까지 이른바 "사법"(private law) 전 분야를 기후변화와 연결해 다룬다. 지역적으로도 EU·영국·미국·인도·호주·동남아·아프리카·중국·브라질까지 폭넓게 포괄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公法)과 달리, 개인·기업 사이의 계약·불법행위·재산 관계 등을 다루는 법 분야다. 기후소송, 탄소배출 관련 계약분쟁, 기후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 산정 등이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카이사르 교수와 림 교수는 "기존 법체계를 기후 현실에 맞춰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태의 책임을 실험하는 새로운 사법을 그려보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기후 관련 소송과 규제가 계속 늘어나는 흐름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환경법뿐 아니라 계약법·불법행위법 같은 전통 사법 분야에서도 기후 이슈를 다룰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꼭 환경법에 관심이 없더라도, 기업자문·보험·금융 등 다른 분야를 목표로 하는 지원자라도 이 흐름은 눈여겨볼 만하다 — 계약서 검토나 리스크 자문 같은 일상적인 실무에서도 기후 관련 쟁점을 마주칠 일이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줄 결론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 계약·불법행위·재산 등 사법 전 분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는 걸 이 46개 챕터짜리 핸드북이 보여준다.

원문: https://law.yale.edu/yls-today/news/professor-douglas-kysar-co-edits-first-comprehensive-survey-implications-cl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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