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미네소타 미첼해믈린 로스쿨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감 상태에서 JD(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이 나왔다. 제프리 영과 모린 오니엘로비, 두 사람이다.
이들은 "프리즌 투 로 파이프라인(Prison to Law Pipelin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위를 마쳤다. 미네소타의 비영리단체들이 주도해 만든 이 프로그램은, 미첼해믈린이 ABA로부터 수감자를 위한 원격교육 특례를 받아 운영된다. 다른 재학생과 똑같이 실시간 Zoom 수업을 듣고, 원격으로 externship(실무수습)까지 이수하는 방식으로 4년 과정을 마쳤다. 오니엘로비는 우등, 영은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오니엘로비의 경우가 특히 인상적이다. 재학 중 사면·기록말소(expungement) 관련 externship을 하면서 실제 의뢰인의 기록말소를 성사시킨 경험을 계기로, 원래 관심 있던 엔터테인먼트법 대신 형사법(그중에서도 항소심·유죄판결 이후 절차)으로 진로를 정했다고 한다. 졸업식에는 78세 아버지가 참석했는데, 세 딸이 모두 박사학위 보유자가 된 순간이었다는 점도 함께 전해졌다.
하지만 JD 학위를 땄다고 곧바로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다. 다음 관문은 변호사시험 합격, 그리고 그와는 별개인 "인성·자격 심사(character and fitness review)"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시험 합격과 무관하게, 지원자의 과거 이력을 심사해 변호사로서 적합한지 별도로 판단한다.
두 사람은 내년 2월 미네소타 변호사시험 응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전과 자체가 자동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관련 전문 변호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역 검사장 한 명은 영의 자격 취득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 자격 취득 과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곱씹어볼 지점이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만큼이나, 그 이후의 인성·자격 심사도 실제로 벽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줄 결론
로스쿨 졸업과 변호사시험 합격은 자격증을 향한 두 개의 관문일 뿐, 마지막 관문인 인성·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변호사가 된다 — 이 사례는 그 심사가 결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는 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원문: LSAC – Earning a JD While Incarcerated: An Interview with Trailblazer Maureen Onyelo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