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가 빡빡해지면서, 부족분을 사립 대출(private loan)로 메우려는 학생이 많아질 전망이다. National Jurist에 10월 6일 실린 AccessLex 후원 글이 이 흐름을 짚었다. 법학교육 재정 분야를 다루는 AccessLex Institute의 정책 담당자가 쓴 글로, 원래는 학교를 대상으로 쓴 글이지만 지원자가 알아둘 내용도 많다.
먼저 대출사들이 캠퍼스로 들어오고 있다. 학교와 맺는 "우선 대출기관 약정(preferred lender arrangement, PLA)", 금융 이해력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을 홍보대사나 인턴으로 쓰는 방식까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가 대출기관을 추천할 때는 학생 보호를 위한 연방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서로 관계없는 여러 대출기관을 함께 제시하고, 대출기관을 어떻게 골랐는지 설명하고, 목록에 있는 곳을 꼭 이용할 의무는 없다는 학생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학교가 보여주는 대출 목록은 출발점일 뿐, 그 안에서만 고를 필요는 없다.
학생이 홍보하는 대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AccessLex 후원 글에 따르면, 대출사가 고용한 학생 홍보대사가 다른 선택지나 조건은 빼고 한 회사만 권하면 그 홍보가 학교의 광고로 취급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 학교가 주의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캠퍼스에서 선배나 동기가 특정 대출을 권할 때, 그 사람이 대출사의 홍보대사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 추천은 참고만 하고, 다른 대출과 조건을 직접 비교해 보자.
비교할 도구로는 AccessLex가 올해 2월 26일 공개한 "Private Loan eXchange"가 소개됐다. 여러 사립·주(state) 기반 대출기관의 정보를 한 페이지에 모은 디렉터리로, AccessLex는 이것이 정보 제공용일 뿐 추천 대출기관 목록이나 보증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유학생이라면 전제부터 다르다. 컬럼비아 로스쿨 재정지원처 안내에 따르면 국제학생은 연방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고, 사립 학자금 대출도 미국인 공동서명인(cosigner) 없이는 받기 어렵다. 일부 대출사는 신용이 좋은 미국 시민권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영주권자 공동서명인을 조건으로 국제학생에게 대출을 내준다.
한줄 결론
사립 대출은 학교 추천 목록이나 지인 추천 한 곳으로 정하지 말고, 여러 곳의 조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자 — 특히 유학생은 장학금·자비 계획을 먼저 세우고, 사립 대출을 고려한다면 미국인 공동서명인 확보가 가능한지와 지원 학교의 국제학생 재정 안내부터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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