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가 F-1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돼 온 '무기한 체류'(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2026년 7월 17일 확정했다. 시행일은 9월 15일이다.
지금까지 F-1 학생은 정규 학업(full course of study)을 유지하는 한 I-94(입출국기록)에 별도 만료일 없이 D/S 상태로 체류할 수 있었다. 학기가 늘어나거나 논문이 늦어져도 재학 중이기만 하면 별도 체류연장 신청 없이 신분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구조였다.
새 규칙에서는 이 구조가 사라진다. 이제 I-20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 정해진 체류기간(최대 4년 상한)이 부여되고, I-94에도 실제 만료일이 명시된다. 졸업 후 미국을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었다.
시행일 당시 이미 D/S 상태로 체류 중이던 학생을 위한 좁은 유예(면제) 조치도 있다. 2027년 3월 18일까지 Form I-765(취업허가 신청)만 제출하면 별도 Form I-539(체류연장 신청)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상 2026년 겨울학기나 2027년 봄학기 졸업 예정자 정도에게만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다.
실무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은 졸업 후 OPT(현장실습,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신청 절차다. 본인의 고정 체류기간이 신청하려는 OPT 기간까지 커버하지 못하면, 이제는 Form I-765와 Form I-539를 함께 내야 한다. 두 신청 모두 승인이 나야 OPT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까다로운데, EAD(취업허가증)가 먼저 나오거나 원하던 OPT 시작일이 됐는데도 체류연장 승인이 늦어지면, 그 사이엔 취업을 시작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로스쿨 유학생이라면 이 변화를 더 유심히 봐야 한다. JD·LLM 학위는 DHS의 STEM 지정 전공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애초에 24개월 STEM OPT 연장 대상이 아니라 표준 12개월 OPT만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D/S 덕분에 졸업 시점까지 자동으로 신분이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졸업 훨씬 전부터 본인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직접 챙기고, OPT 신청 시점을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취업 시작일을 로펌 등 고용주와 맞출 때도 이 처리 지연 가능성을 미리 감안하는 게 안전하다.
다만 이 규칙이 예정대로 시행될지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NAFSA(국제교육자협회)와 Presidents' Alliance 등이 2026년 8월 1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9월 3일 예비금지명령 심리까지 열렸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9월 8일)까지 아직 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시행일이 코앞이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열어둬야 한다.
한줄 결론
D/S가 사라지면서 '재학 중이면 자동으로 신분 유지'라는 안전판이 없어진다 — 표준 12개월 OPT만 가능한 로스쿨 유학생이라면, 졸업 훨씬 전부터 체류기간과 OPT 신청 타이밍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원문: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7/17/2026-14439/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or-nonimmigrant, https://www.morganlewis.com/pubs/2026/07/new-f-1-rule-could-delay-opt-hiring-and-interrupt-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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