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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로클럭 마치고 로펌 가면 보너스 $205,000? — 미국 로펌들의 로클럭 보너스 경쟁 (ft.유학생은 연방 로클럭 자격부터 확인)

미국 로스쿨 졸업생 중에는 로펌에 바로 가지 않고 먼저 판사 밑에서 일하는 로클럭(judicial clerk — 판사의 판결문 작성과 사건 검토를 돕는 재판연구원)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로클럭 출신을 데려가려는 로펌들이 10월 들어 "클럭십 보너스(clerkship bonus)"를 잇따라 올리거나 새로 안내하고 있다. 로클럭을 마치고 입사하면 연봉과 별도로 주는 일회성 보너스다.

먼저 소송 전문 로펌 휴스턴 헤니건(Hueston Hennigan)은 채용 페이지에서 연방 지방법원이나 항소법원 로클럭 출신에게 $205,000의 보너스를 주고, 로클럭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한다. 로빈스 캐플런(Robins Kaplan)은 10월 20일 연방 지방·항소법원 로클럭 보너스를 1회 $150,000, 2회 이상 $175,000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앤서니 프로이오(Anthony Froio) 대표는 로클럭 출신은 판사가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라 다른 경험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멍어 톨스 앤 올슨(Munger, Tolles & Olson)도 2027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로클럭 1회 $180,000, 2회 이상 $200,000을 준다. 이 로펌은 연방 지방·항소법원뿐 아니라 주 대법원 로클럭도 대상에 넣었고, 로클럭을 마친 직후 입사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곳에서 받은 로클럭 보너스는 차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지원자라면 먼저 확인할 점이 있다. 연방 법원 채용 안내 시스템 OSCAR에 따르면, 미국 본토 연방 사법부의 유급직은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 취득을 추진하는 영주권자, 귀화 의사를 밝힌 난민·망명 인정자 등만 채용할 수 있다. 유급 로클럭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학생 비자로 공부하는 유학생은 연방 로클럭 채용 대상에 들기 어렵다. 이 요건은 무급 자원봉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 법원 로클럭의 요건은 이 안내에 없으니 각 법원에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줄 결론

로펌들이 로클럭 출신에게 $150,000~$205,000의 보너스를 내걸 만큼 로클럭 경험의 몸값이 높다 — 연방 로클럭은 국적·체류 자격 요건이 있지만, 멍어 톨스처럼 주 대법원 로클럭도 보너스 대상으로 인정하는 곳이 있으니 유학생이라면 주 법원 로클럭 요건부터 확인해 보자.

원문: https://www.robinskaplan.com/newsroom/news/robins-kaplan-increases-judicial-clerkship-bonuses-to-150-000-and-175-000

원문: https://www.hueston.com/career_position/lawyers/

원문: https://www.mto.com/judicial-clerks/

원문: https://oscar.uscourts.gov/citizenship_requirements

#미국로스쿨 #로클럭 #클럭십보너스 #로펌취업